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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이의신청 2022-11-07 13:50:44
작성자 gos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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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이의신청>

 

자료제공: 황정선 교수님

 

 

  • 이의제기 문항 (5)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 산업인력관리공단 가답안: 
  2. 이의신청 답안: 정답 없음
  3. 주장의 근거

1) 출제지문

위 문제의 출제취지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르는 것이다. 또한, 해당 문제의 제시문 중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2) 공인중개사법상 사원 또는 임원의 의미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 용어의 정의 5호에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원 또는 임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인 것이다.

 

3)‘사원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법인의 등록기준

결결사유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0조 12호에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9조 1항 1호에 소속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법인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13조 1항 다목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4) 상법상 사원의 의미

상법 제268조에서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출제오류

해당 문제는 다음의 오류가 있다.

가. 제시문상 ‘사원’이 수험생입장에서 보면 무한책임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 명확하지 않다.

나.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사원 또는 임원’ 혹은 ‘임원 또는 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원과 임원’을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해당문제는 사원이라는 용어를 단독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출제한 것이다. 즉, 법인의 신입사원, 평사원, 일반사원, 수습사원, 일 잘하는 사원, 일 못하는 사원 등 출제위원이 도대체 어떤 사원을 의미하고 출제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다. 그렇다면 ‘사원이 임원급인 사원이 아닌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33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문제의 정답은 출제오류 등을 인정하여 정답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무단전제를 금하며, 복사하여 사용 시 출처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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