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4회 박문각 공인중개사 전국모의고사 정오사항(2022.06.26시행) 2022-06-27 10: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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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osiland |
조회 | 585 |
– 수정 전 : 정답 ④ ④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수정 후 : 정답 ②, ④ ②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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